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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판사 이상오)는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와 B(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자녀인 C(1)양의 건강상태나 영양공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심한 영양실조 및 탈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병변 장애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던 C양은 꾸준한 재활 치료 및 병원 진료가 필요했다. 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부모회 등의 상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C양의 입원 치료 및 재활 치료 권유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에게는 총 6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들 중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맡겨진 2명을 제외한 4명은 직접 양육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지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주양육자는 심리적·정서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보조양육자는 생산직 노동자로 주·야간 2교대 근무 탓에 가사 수행 및 양육이 어려웠다”며 “어려운 양육환경 속에서 적어도 필수예방접종, 외래진료 등 양육에 노력은 일정부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이 평소 심각한 장앵가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의 입원 치료 등을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구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됐더라면 아이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하기 위해 의도적인 방치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사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 자녀를 스스로 돌봐야 했던 피고인들의 양육환경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 등이 한번에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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