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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공무수행을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정수경)은 지난달 27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시 52분경 택시를 타고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내린 후 택시기사 B씨에게 폭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욕설에 화가 난 B씨가 A씨를 밀치고, 이를 A씨도 맞받아치는 등 결국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2시 10분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에게 “어느 부위에 침을 맞았느냐“고 묻자 A씨는 “침을 이렇게 뱉으면 어디에 맞을까요“라고 답하며 경찰관의 왼쪽 관자놀이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며 공소 기각됐다. 마찬가지로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B씨도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공소 기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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