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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6·25 유공 수당을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6·25 전몰군경의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자녀에게 수당을 받을 권리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6·25 순직군경 유족의 둘째 아들인 A씨는 자신의 형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자 지난 2017년 자신도 수급권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당 지급에 대해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다”며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장자를 우선한 것은 연장자가 대부분 제사 및 묘소를 관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관례를 반영한 것”이라며 “오늘날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형제간에도 결혼 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반드시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대체 입법 기한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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