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이 지난 6월 26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이 지난 6월 26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며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왕기춘이 피해자를 길들이고 통제해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는 ‘그루밍’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기춘은 지난 6월 26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반대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왕기춘은 지난 8월 3일 변호인을 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같은 달 14일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왕기춘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했다.

대법은 지난 3일 법리검토 등 심리에 착수해 지난 8일 왕기춘의 재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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