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이 지난 2019년 4월 19일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이 지난 2019년 4월 19일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시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안인득의 살인, 건조물방화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을 폭행하고 같은 해 3월 호프집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두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실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안인득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태도야말로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에 안씨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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