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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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어머니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A(47)씨의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충북 증평군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가 ‘차 열쇠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라이터로 옷가지와 전단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방화를 시도하자 그의 어머니가 곧바로 젖은 수건 등으로 진화하면서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집에서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몰랐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한 점, 소훼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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