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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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인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헬륨가스를 마시다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경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13)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그의 부모가 119에 “아들이 봉투를 뒤집어쓴 채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군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헬륨가스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헬륨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 풍선 장식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한 번에 많이 흡입할 시 혈류장애를 일으키거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8월 경남 함안에서도 중학생 2명이 헬륨가스를 마시고 목소리를 변조시키는 장난을 하다 질식사로 사망한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군의 부모와 헬륨가스 판매 업체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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