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을 수 없었다. 더불어 기관별로 연계 시스템이 없어 적발돼도 개별기관의 체납액만 징수만 이뤄졌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2만1000대, 체납 건수는 50만1000건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5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 규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찰은 상시로 진행하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대포차, 서울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압류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를 20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한다.

경찰청을 포함한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AVNI)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차량을 즉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직권말소 차량 운전자를 적발할 경우,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운전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납부를 독려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이번 단속 이후로 경찰청은 매월 마지막 주마다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담당자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을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과태료,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 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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