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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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재발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도 확대 적용한다.

서울경찰청은 조기경보시스템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도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위험단계별로 △주의 △위기 △심각 등 범죄 위험 수준을 분류해 대응하는 체계다. 주의 단계에서는 계·팀장급이 위기단계에서는 과장급, 심각단계에서는 경찰서장급이 개입해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아울러 매일 오전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통해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초동조치 및 수사 적절성과 위험성을 판단해 위험단계 등급을 조정하는 스토킹 범죄 조기경보시스템의 ‘위험단계별 대응 모델’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재발 우려 가정 등급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가정 폭력의 업무 특성과, 학대피해 아동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하는 아동학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기, 심각 단계에 적용해 범죄 특성을 반영했다.

위험도가 높은 심각 단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신병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 처벌법상 임시조치 5호와 아동학대 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에 해당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구속영장 신청 시 병행 신청할 계획이다.

가해자 석방 시 가해자 면담을 통해 재차 피해자 안전을 위협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험요소가 있을 시엔 영장과 임시조치 5·7호를 다시 신청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은 위험단계별 활동 기준과 관리자의 개입 범위 등을 제시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위험도 점증 범죄 대응 시 조기경보시스템을 충실히 가동해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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