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상습범에 대한 엄한 처벌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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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사범이 25만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구속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만843건, 검거 인원은 25만425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64명, 2018년 4만3576명, 2019년 5만9472명, 2020년 5만2431명 등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만 연평균 5만명이 넘었다.

같은 기간 112신고 건수는 125만건이 넘지만 실제 검거 건수는 22만여건(17.6%)에 그쳤다.

가정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가정폭력사범 20만743명 중 폭행·존속폭행으로 붙잡힌 사람은 12만7759명으로 6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배우자‧가족에게 상해·폭력행위를 휘두른 경우도 전체 가정폭력사범의 18%(3만6656명)에 달했다.

하지만 5년간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된 25만4254명 중 구속된 자는 2062명, 0.8%에 불과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5년간 전체 가정폭력사범(22만843명)의 79%는 남성(20만22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7만636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4%(5만9992명), 50대 23%(5만8572명) 등 순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연평균 700여명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붙잡혔다.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589가구로,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6862가구에 달했다. 우려등급인 B등급은 8227가구다.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이면 가정폭력 우려 등급인 B등급으로 지정된다.

이은주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고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가정과 우려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상습범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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