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혼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피해자 A씨가 직계혈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의 전 남편인 B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음에도 지속적으로 A씨의 가족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B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A씨는 B씨의 협박과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개명을 하려 했으나 B씨가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받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추가 가해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정보는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라며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알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불완전성·불충분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를 방지하는 구체적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 외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