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 구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측의 늑장 대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우유 양주공장 철거 작업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근로자 수명이 화상‧질산 흡입 등으로 다쳤다. 특히 서울우유 측은 사고 발생 시 필수인 ‘즉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TN>은 전날 단독 보도를 통해 지난 4월 폐업한 서울우유 양주공장이 현장 실사가 소홀한 틈을 타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출 사고 이후에도 신고를 미루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지난 4월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폐업 신고를 했다. 이 공장에서 그동안 취급한 화학 물질은 청소 용도로 사용한 질산과 수산화나트륨으로, 두 물질은 각각 강산과 강염기의 유해화학물질이다.

통상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폐업 시에는 정부가 현장에 나와 잔존 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이유로 서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 폐업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이 가동 중이며 기존 양주공장은 매각됐다. 올해 말까지는 모든 시설이 철거돼야 하는 만큼 지난 9월 서울우유는 한 철거업체와 양주 구공장의 기계설비 철거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보도 내용 중 해당 철거업체는 철거 작업 전 설비 내부에 물이나 화학물질 등이 남아있는지 서울우유에 문의했고,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배관 절단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질산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작업자들이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질산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환경청에 15분 내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약 1개월 간 해당 사건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후 사고 피해자 산재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다 결렬돼 철거업체가 먼저 지방 환경청에 사고 발생을 알린 후에서야 서울우유의 지방환경청 신고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서울우유 측은 외부 업체가 사고 상황을 공유해 주지 않아 신고가 늦어진 부분은 사실이지만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외부 업체가 사고 발생 직후 상황을 즉각 공유해주지 않아 초동 대처를 할 수 없었고, 아직까지 사고 상황, 재해정도 등에 대해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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