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서울우유가 자사 일부 치즈 제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거창공장에서 제조한 ‘치즈다운치즈’에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발효유류, 치즈류 등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해당 검사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됐으며 제조업체나 온‧오프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축산물 327건에 대한 미생물(일반세균수, 식중독균 등), 이화학(성상, 보존료 등) 항목 등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서울우유는 해당 제품 정보표시면 원재료명란에 식품첨가물 사용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서울우유 측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표시사항을 변경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기존까지 해당 항목에 대해 ‘산도조절제’(식품의 산도를 적절한 범위로 조정하는 식품첨가물)라고 표기해 왔는데, 식약처로부터 원료를 나열해야 된다는 시정조치가 내려왔다”며 “이에 따라 변경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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