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휴가기간 도중 숨져 ‘일반사망’ 판정을 받은 군 장병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업무부담감, 고립감 등을 고려해 순직 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군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복무에 따른 업무부담감과 사회에 대한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돼 발생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숨진 병사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 병사의 유족은 지난 2019년 1월 입대한 피해 병사가 군복무 중 부대원 및 간부들에게 괴롭힘 등을 당했으나 부대 측이 제대로 조치·관리하지 않았고, 신상파악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소속 부대 간부들이 피해자에 대해 ▲신인성검사 후 신상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한 점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한 점 ▲생활관 내 취침환경이 열악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고발생 시까지 조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군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내용을 기재한 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됐다.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피해 병사의 사망이 직무수행·교육훈련 등 공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사망’ 판정했다.

인권위는 “심사위의 일반사망 판정은 피해 병사를 에워싼 주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면밀히 따지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직무수행 상황만을 고려한 판정”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숨진 피해 병사에 대해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하는 상황이 사망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피해 병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공사상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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