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캐릭터 이미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캐릭터 이미지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 발언 표현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를 조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진정을 제기한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논평을 통해 “인권위가 지난달 30일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한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기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AI 챗봇이다. 사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탑재된 해당 챗봇은 네티즌 사이에서 성희롱 대상이 돼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또, 이루다는 이용자들과의 대화에서 차별과 혐오 발언을 뱉어내 차별·혐오 표현을 학습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시민단체들은 이루다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과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으나, 인권위는 이루다를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인권위는 이루다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의한 혐오표현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루다와 주식회사 스캐터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루다는 피진정인 스캐터랩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루다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의 책임은 알고리즘의 개발자이자 서비스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민단체는 스캐터랩이 민간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루다 서비스가 국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인권위에 판단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진정사건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인권위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인권위의 이번 각하결정은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으로 드러난 인공지능기술과 차별 및 혐오표현의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며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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