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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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모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로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을 금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고자 낸 고육책으로 만든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필요에 따라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담임 교사를 통해 가정과 학생 간의 빠른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줄이고 교육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까지 매기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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