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미등록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국내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법무부의 조치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3월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이쓴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인권위는 구제대상 및 운영기간이 한정돼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마련해 그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구제대책 대상자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동도 그 대상에 포함 된 것이다.

아울려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및 영·유아기를 지나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하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영·유아기에입국한 이들이 다수 존재하고, 본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 본국에 어떠한 유대관계도 없이 가게 된다면 적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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