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청소년들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청소년들의 행동을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 신체의 자유 및 아동의 생존·발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지난해 4월 한 정신의료기관과 대안교육 위탁 기관을 운영하는 피조사 기관장이 청소년들과 직원을 대상으로 필요 이상의 행동 규칙 부과 및 폐쇄회로(CC) TV를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현장조사 결과, 진정 내용 외에도 입원 청소년의 피해가 다수 확인됐고,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8월 피조사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 조사 결과, 피조사 기관장은 피해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행동 규칙을 정해 행동문제 발생 시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수업 참여 제한 △격리·강박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면회 제한 △공간 분리 등 수십 개의 행동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하루 평균 4-5개의 행동 제한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자·타해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 ‘지시 불이행, 병동 규칙 어김, 예의 없는 태도’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격리됐다. 격리된 피해자들은 반성문 작성 뒤 피조사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피조사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반성문에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느껴질 시 격리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또한 피조사기관은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 업무방해, 투약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최소 1일에서 최대 연속 7일까지 수업 참여를 제한하였다. 더불어,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수업 참여 제한에 따른 대체 과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격리조치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재적 학교에는 대체 과제를 수행했다며 출석한 것으로 통보하는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관리의 편의성 및 처벌 목적으로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이밖에도 피조사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격리 최대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 피해자를 격리하면서도, 격리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한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다학제평가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정신의료기관의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권위 설립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청소년기 성장과정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학습권 보장 등 통합적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해당 시 교육감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청소년의 치료,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피조사 기관장에게는 피해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행동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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