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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야구 입장권을 현장에서 구매하려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야구장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A프로야구 구단에게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와 관련해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체장애인인 진정인 B씨는 지난 2020년 10월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으나, 현장 직원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통해 예매하려던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결국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B씨는 웹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 예매로만 제한하고 현장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A프로야구 구단 측과 KBO는 ‘2020 KBO 리그 코로나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기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 예매로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기장 관람객 입장을 허용한 상황에서 예매를 온라인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할인 적용 대상인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예매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대면을 통해 장애인 증빙 확인을 받아야 하기에 실제 현장 구매와 차이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예매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의 경우 예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A구단에게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할 것과 △임직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KBO 총재에게는 △장애인에게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장 현장 등에서 해당 안내문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 △관람 입장권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 홍보 업무 담당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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