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br>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군이 민간인을 채용하면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한 실효된 성범죄 전과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건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효력을 잃은 해당 전과는 군사보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22일 군사 안보지원사령관과 육군 A사단장에게 민간인 채용 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행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지난해 7월 육군 A부대의 군 주거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다만, A사단의 보안심사위원회는 B씨의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부대에 출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하게 채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2013년 모욕 혐의로 처벌받았으나 모두 형이 실효된 상태였다. 

A부대 측은 “B씨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아, 부대 내 출입이 불가하므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불합격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은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 관행상 행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채용 목적 및 군사보안상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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