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가인권위(인권위)가 외국인 학원 강사에 대한 대졸 이상의 학력 요구는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로 판단, 교육부 장관에게 동종·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15일 지난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 회신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사건 결정문의 차별행위 판단 기준과 권고 주문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인정하려면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의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강의 경력의 유무나 기간이라고 봤다.
교육부는 조사과정에서 한국인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단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과거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강사에게도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한 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요건으로 내국인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적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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