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가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 돼 있다.&nbsp;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가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 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 게시를 허가하지 않았던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교통공사가 회신한 답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의 관리규정’중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항목을 삭제하고,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규정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신설하고자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 △공사의 내부규정인 광고규정 제7조(금지광고물 등)와 제29조(광고물 심의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가 준용한 광고자율심의 규정의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돼 광고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회신 내용처럼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개정될 경우,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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