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제13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무대행사를 마친 후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제13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무대행사를 마친 후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개선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 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인권위가 실시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858명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성소수자 커플의 법적 지위 인정)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이뤄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성적 소수자의 노후 인식조사’에서 성소수자들은 노후를 위해 주거(82.3%),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68.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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