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nbsp; [사진제공=뉴시스]<br>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비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가 일부 수용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무부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이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에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범소년 대상 복지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대안 없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년비행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보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소년형사·보호사건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에 대한 인권위 권고에는 “인권위 취지를 반영해 소년형사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의 필요적 변호인 선정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19세 미만 소년과 성인이 구치소에서 분리 수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소년 수용자를 혼거 수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성인 봉사원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향후 정책연구과제 수행, 공청회 등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는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보호가 그 본질”이라며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를 행한 아동의 회복과 사회 복귀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소년 사법제도는 우범소년 규정이 존재하고 소년과 성인의 혼거수용이 이뤄지는 등 제도의 목적에 반해 적절한 아동보호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질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소년사법제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내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에 미온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추후 법무부가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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