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지난해 1만2501건…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
법무부 “법 개정 신속하게 검토…모든 우려 감안할 것”
미성년 전과자 대거 양산·낙인찍기 등 반대의 목소리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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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해당 조항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일부 청소년이 촉법소년을 악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 7896건에서 지난해 1만2501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서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지난 2017년 6286명, 2018년 6014명에서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지난해 8474명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만 13세 미성년자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범죄 자 중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인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듯 소년법 개정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한동훈, 직접 지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를 통해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에 있어서 소년선도 및 교정교화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이후로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혹은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준을 만 12세 미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회재 의원은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렇듯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 과정에 본격 착수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더욱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미성년자 전과자’ 양상 우려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전과자가 대거 양상 될 수 있으며, ‘범죄자 낙인찍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청소년 형벌권 강화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는 모두 감안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더라도 경미한 청소년 범죄는 현행과 같이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실제 입법화가 되더라도 강간, 강도와 같은 흉포 범죄만 처벌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성년 전과자가 아주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입법이 현실화되면 그에 맞춰 면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성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정 시설 수용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강력범죄 중심으로만 처벌할 경우, 그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장관의 판단이다.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한 장관은 “지역사회의 노력이나 교육, 복지 같은 게 근원적 해결책이 맞다”면서도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해 해외 입법 사례를 고려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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