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의 표명 안했다’ 서울대 측 의견 즉시 반박
“현재 ‘직위해제’ 상태…사직 어렵다는 통지 받았다”
직위 해제 교수 월급 지급→‘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
“부정한 돈 받는 것 아냐… 그 돈 탐하고 있지도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은 없었다’는 서울대 측 입장에 반박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SNS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몬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중앙일보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질의했는데, 서울대 측은 두 번 모두 ‘조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서울대 본부의 최고위 관계자는 ‘사직’ 수용 여부에 대해 공식적 답을 주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직위해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본부 및 일부 언론은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하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계속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면, 두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저는 기존 월급의 몇 프로를 계속 받기 위해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2년 동안 급여를 받아온 것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 직을 유지하고 있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먼저 직위 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를 주는 것은 현행 법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무원 및 국립대 교수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일 경우 사직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관련 건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대부분 직위해제 형태로 해당 기관 소속으로 남아 있게 된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 19조 3항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에게는 3개월 간 각종 근무수당 제외한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한다. 이에 근거해 서울대도 조 전 장관에게 월급의 30%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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