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오른쪽) 부산대 총장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nbsp; [사진제공=뉴시스]&nbsp;<br>
차정인(오른쪽) 부산대 총장이 지난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으로 불거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부산대학이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7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씨에 대한 안건을 심의를 거쳐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더불어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 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 2022년 4월 5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 입시 서류를 전수 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다만, 대학 측은 “당시 부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 행정 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부산대는 그동안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해 조씨에 대한 청문을 지난해 1월과 2월 2차례 열었다. 지난달 8일에는 청문주재자의 청문 의견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을 관련 절차를 마친 뒤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 내렸다.

부산대는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 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며 “입학취소처분은 5일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됐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조씨 측은 본안 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 자신의 SNS에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안 판결 선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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