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b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에서 ‘자녀 공저자 끼워 넣기’ 사례가 적발됐다. 관련 학생은 82명이며, 이 중 5명에게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성년자 공저자 등록 연구물 1033건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논문 관련 기재를 금지한 2019학년도까지 10년치 전수 조사를 실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의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닌,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물을 지칭하는 프로시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체 1033건 가운데 자녀를 등재한 연구물은 223건으로 밝혀졌다. 자녀가 아닌 경우는 810건이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사례 중 친인척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10명이 연구물을 대입 자료로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등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는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각 대학 심의 결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해당 사례에는 지난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함됐다. 이 밖에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10명 중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5명 가운데 3명은 각 대학 재심 결과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됐다. 다른 2명은 검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불기소 처분돼 학적이 유지됐다.

교원이 적발된 경우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적발됐다. 대학은 부정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했다. 남은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정직한 연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고, 공정한 대입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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