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국제여단 “이근 전장서 부상…재활 위해 귀국”
외교부, 유튜버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이근 대위 [사진제공=뉴시스]
이근 대위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예비역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곧 귀국 예정할 전망이다.

우크라니아 국제여단 측은 19일(현지시간) SNS에서 “우리의 형제이자 친구인 켄 리(이근 씨 미국 이름)가 전장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재활을 위해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곧 복무를 재개할 것이다. 가능한 빠르게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올 것”이라며 “우리는 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고대한다” 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이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ROKSEAL’의 매니저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이씨가 최근 우크라이나 남쪽 적지에서 특수 정찰 임무를 지휘하던 도중 부상을 당했다”라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군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씨는 지난 14일 보도된 우크라이나 주간지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것이 불법”이라며 “내가 귀국하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을 예정이며 이것이 재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내무부장관 얀톤 게라셴코 보좌관은 자신의 SNS에 “켄 리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국제 군단의 전투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귀국하면 체포될 것이라고 말한다”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특별한 작전 경험을 근거로 그를 작전 리더로 배치했고, 러시아군 대항 임무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줬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 전 대위의 선처를 바랐다.

지난 3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3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 씨는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3월 국제 의용군 참전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이에 정부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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