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서울퀴어문화축제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통계·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존재를 파악한 뒤 정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통계청장에게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591명 중 65.3%(384명)가 지난 1년간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혐오표현을 접한 공간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방송·언론, 드라마·영화 등의 영상매체 순이다. 

특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는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외모 등이 일치하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 투표 참여, 보험 가입, 은행 이용 및 상담 등의 어려움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는 고용, 교육, 미디어, 행정서비스, 의료시설, 금융기관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견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 각종 실태조사에서는 성소수자 집단이 정책 수립 대상 인구집단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권고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존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