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 중이던 전과자 15명이 적발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개 시설의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가 적발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 관련 기관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시설 운영자 8명, 취업자 7명 등 총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15명을 시설 유형 별로 살펴보면 △체육시설 7명 △공동주택시설 4명 △교육시설 3명 △정신건강 증진 시설 1명이다. 15명 중 해당 기관을 직접 운영한 자는 8명, 취업자는 7명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교육장은 적발된 아동학대 전과자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현재 15명 중 9명에게 조치를 완료했으며, 남은 6명에게는 빠른 시일 내 적합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12시부터 1년 동안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범죄 전력 조회를 진행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기관에 근무하다 적발된 아동범죄 전력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처음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2017년 30명에서 2018년 20명, 2019년 9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2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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