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유명 가수가 한 TV프로그램에서 어두운 과거를 털어놨는데요. 가수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해왔다며 가정 폭력의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자녀의 행복,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양육권을 가져간 전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사실을 알게 되어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권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처럼 양육권을 가져간 전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아와야하는데요.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법원의 허가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상대방이 변경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양육 환경이 급변하여 자녀의 정서 안정이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양육자 변경 판단기준은?

우리 민법에서는 양육자를 변경함에 있어서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재산상황 등 경제적인 여건이 주된 판단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와의 유대감 등 정신적,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죠.

<양육환경>

- 수입, 재산 등 금전적 상황

- 주거 및 주변환경

- 양육보조자 유무

- 양육자의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자녀와의 관계>

- 자녀의 의사, 나이, 심리상태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 양육 기술 및 양육의지

-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상의 필요성

- 상대방을 부모로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대해 허용적인지 여부

- 아동학대·방임 가능성

양육자 변경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이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나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자녀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일 경우 아이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강요를 당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아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통해 양육권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이는 양육자에게 실생활에서 여러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친권도 함께 변경해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이 변경되면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양육비지급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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