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청원경찰이 후배 직장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당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후배에게 “너 얼굴보면 토나와”라는 외모비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청원경찰 A씨는 해임됐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고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죠.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거나 성희롱 혹은 따돌림, 모욕적인 발언, 음주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죠.
Q.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는 폭언이나 폭언은 물론이거니와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조치, 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또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겠죠. 예를들어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외적인 일을 지시했다면 그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나 이메일, 혹은 사내 메신저 화면 등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은.
1. 사용자에게 신고할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피해 직원의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담긴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캡처화면 등의 증거를 수집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기반으로 회사 측에 권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만약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는데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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