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일당20만원’ ‘당일 현금 지급’ ‘초보가능’

최근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순 아르바이트, 초보 가능이라는 문구로 구인광고를 낸 뒤 모집 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단순한 배송 업무라고만 명시해 마치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은 ‘고액알바’ ‘단순알바’ ‘일당 당일 지급’ 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조직의 일회용 수거책으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계좌지급정지 해제, 형사 처벌 등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되죠.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한 전달책에게도 사기방조죄 유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단순 수거책도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가담했다면 사기방조죄 돼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로 취득한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취득한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기방조는 사기죄의 처벌보다는 감경되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액수가 커서 방조범으로 감경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카드, 통장, 신분증, 보안 숫자표 등을 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Q.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광고에 속아 범죄인지 모르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증이 매우 어렵겠죠. 사기꾼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사기꾼이 어떤 사기적 수법을 사용해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한 것만으로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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