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지난 전 프로야구 선수 봉중근씨가 면허 취소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자동차 등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 또한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고, 만약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 전동킥보드 개념은?

도로교통법상 차의 종류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까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취급됐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및 중량 30kg 미만의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여 별도의 개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2020년 6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자전거와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기는 하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법 시행 한달만에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속도제한, 음주운전 금지 등의 조항이 적용되어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와 벌금, 전동킥보드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이상이면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구제방법은?

첫 번째 구제 방법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행정심판에 앞서 또는 동시에 생계형이의신청으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등의 감경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의 방법인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당해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제기해야 하는데, 구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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