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최근 직업이 다양해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특수한 형태의 사업장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더 추구하는 편이기도 하죠.

Q. 프리랜서 계약이란?

프리랜서는 일정 기업에 전속적으로 속해 일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 일정 부분에 대한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사용자와 프리랜서 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하며,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업무 정의와 임금, 권한사항 및 의무사항, 지급 방법과 시기, 계약 기간, 계약 갱신, 계약의 해지, 계약 일자 등이 기록되며 사용자와 프리랜서의 서명날인을 통해 계약 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Q. 프리랜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차이는?

프리랜서 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개인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인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계약당사자로서 수임인이 자신이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노동법) X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해고예고, 해고제한규정 적용
사회보험법 가입 X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적으로 가입 가능) 4대 보험 (고용, 산재, 연금, 건강)
세법 사업소득세 적용 근로소득세 적용
업무수행방식 독자적 업무 수행 회사의 지휘 및 감독

Q.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고용계약, 도급계약 등 그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의 대체성 유무,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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