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저는 대학교를 휴학하면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이제 학교에 다시 복학해야겠다고 결심한 후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장님의 표정과 행동이 돌변하며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는 거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장님의 말씀이 맞나요?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가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알바)는 노동법에서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며 단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넘게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법에 따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 규정이든 정규직이든, 기간제 시간제 노동자든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요건은 ‘1년간 계속 근로’ 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동의를 받고 여행을 가는 등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일을 못 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가 단절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행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1년간 계속 근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정식 계약서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주 이상 자리를 비울 때 사업주의 동의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생각해야 할 두 번째 퇴직금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입니다. 모 프랜차이즈 커피숍 회사는 단기간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월, 수, 금요일에만 근로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1년을 넘게 일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계약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4대 보험 신고도 안 되어 있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근로 계약서 작성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이며, 4대 보험은 퇴직금의 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날로부터 14일을 기다린 후, 그날로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를 더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