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최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 조직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고수익 알바’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후, 피해금의 인출과 전달책으로 악용하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범죄에 가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의 종류는 크게 피싱, 스미싱, 파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파밍은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의 합성어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부당하게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Q. ‘스미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기죄와 공갈죄

스미싱 범죄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 카드번호 등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자녀를 납치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외에서 과도하게 카드가 사용되었다” 등의 말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해 피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로 처벌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미싱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 방조죄

취업준비생 A씨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자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문구에 혹해 일하게 되었고, 일을 하려면 A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며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아무 의심 없이 통장과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출했고, A씨의 통장은 스미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A씨는 스미싱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통장 및 카드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이미 알고 이를 양도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더라도 통장 및 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 방조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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