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전 남자친구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을 연애했는데 사랑이 식어 제가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침대에서 함께 장난으로 찍은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겁니다. 설마 하면서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나온 영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게시물에 대한 전파는 좋아요, 공유하기 등을 통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빨라진 사회적 전파속도는 수배 중인 범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위 사연처럼 끔찍한 결과를 낳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는 보복적 음란물 유출로,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 손상은 상당한데요. 이렇듯 동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전 연인이 SNS에 내 영상을 올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록 촬영 당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포 및 반포에 동의하였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그 죄가 중대합니다. 그럴 때에 유죄가 확정되면 10년에서 30년의 범위에서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지게 되고 취업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만약 SNS에 업로드 한 영상과 더불어 모욕적인 코멘트를 함께 달았다면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2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게재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Q. 촬영한 동영상을 당사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면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동영상, 사진, 비방글 등은 즉시 최대한 삭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세요.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관리자에게 동영상이나 비방글을 삭제하도록 명할 수 있으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출 촬영물 삭제요청 등 피해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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