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결혼한 지 2년 된 여성입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폭언으로 남편과 이혼하려 합니다. 폭행은 없었지만 상처가 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고 저희 부모님 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혼하면서 그간 폭언들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생각이에요. 녹음을 해 두지는 않았지만 정신과 상담치료 받은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부갈등이혼 가능한가요?

고부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조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정도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며느리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거나,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부당한 대우로 인정됩니다.

Q.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 폭언 등에서 비롯된 고부갈등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또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시어머니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부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마다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시부모님에게 있다는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켜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쌍방의 유책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시지나 통화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유책 사유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고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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