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그럴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한 번쯤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말이죠. 혹시 지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셨다면, 혹은 추후에 그럴 일을 대비하고 싶다면 대략적인 형사사건 절차의 흐름을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란 경찰과 검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불송치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청에서는 송치된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검사가 지정됩니다. 담당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거나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기소된 때로부터 피의자의 지위가 피고인으로 전환됩니다. 즉, 피고인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Q.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고소 또는 관련자의 고발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등으로 연행된 다음 그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형사소송법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방식과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첫 단계에서부터 전초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는 두 번의 조사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 초기수사에 적극적으로 잘 임하고 대처한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만 임하고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말하자면 첫 단계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됐다면 결과를 뒤집는 것이 그만큼 더욱 어려워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거나 조사나 소환 통보를 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라도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고 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에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구속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여러 증거자료 수집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법원의 영장계에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제공받아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혐의와 구속사유를 파악한 후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자신의 의견을 진실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아가 만약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피의자는 기소되기 전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속의 당부에 대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고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거나 보석청구가 허가되는 경우는 드물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으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나 보석청구는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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