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둘 중 어느 곳에 나의 사건을 의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영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이면 법률사무소이고 법인이면 법무법인이 되는 것이죠.

법률사무소는 말 그대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때 사용하는 폭넓은 명칭이기에 개인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사용하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 세 명 이상이 모여서 법률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장 큰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법무법인이 더 규모가 크니 의뢰인에게 더 좋다?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보통 구성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질수록 개인보다는 법인의 형태가 운영하기에 적합한 면이 많습니다. 자영업이 잘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점차 법무법인의 형태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형태일 뿐 반드시 회사 규모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차이를 논한다면 오히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내 책임 여부를 다루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소는 대표 한 명이 여러 명의 고용 변호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대표 한 명만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반면 법무법인은 여러 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하나의 법무법인이라는 회사를 만들면 그 임원들이 모두 무한 책임을 집니다. 즉, 더 강력한 책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쪽이 법무법인이기에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에도 차이가 있을까?

규모가 큰 법무법인일수록 변호사비용이 조금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자본금 및 직원 고용 등 기본적인 회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의 경중과 사건에 드는 시간, 그리고 변호사의 승소경력에 비례해 소송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가 소송비용의 큰 차이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이냐 법률사무소냐 하는 것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의 사건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지, 승소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름과 회사의 규모보다는 직접 방문하셔서 전문성과 사람을 보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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