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돈이 오가는 은행에서의 실수는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아닌 금융소비자가 실수한 경우에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은행에서 임의로 돈을 빼서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은 계좌 이체 시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임의로 돈을 돌려줄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잘못된 계좌로 입금된 돈이라고 할지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수취인의 연락처나 주소 등 신상정보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은행이 이러한 정보를 임의로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실수로 돈을 엉뚱한 곳으로 송금했다면?

먼저 해당 은행에 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의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체된 금액을 은행 마음대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은행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송금인은 수취인인 상대방에 대해 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본 소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등 그 준비과정이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Q. 반대로 내 통장으로 잘못 송금된 돈이 들어왔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실수로 계좌 이체한 사안에 대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의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만약 이를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Q. 돈을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중인 계좌라면?

실제로 사망자의 계좌나 압류 중인 계좌, 또는 일부 기업에 들어간 돈 등은 환급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위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걸어 그 돈이 계좌 수취인의 부당이익금임을 확인한 뒤 공탁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압류 이전에 먼저 압류권자가 추심해간다면 그 범위 내에서 송금인은 더 이상 채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수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실수로 입금한 돈 전액을 돌려받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왔으나 오랫동안 뚜렷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금주가 예금보험공사로 반환신청을 하면 소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해준 뒤 반환받은 돈에서 일부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역시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처리를 대신 해주는 개념이기에 시간은 여전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착오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체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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