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길을 걷다 보면 현수막이나 전봇대에 붙여진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불법 광고 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을 채권자 대신 채무자로부터 받아내는 행위를 채권추심, 그리고 이런 사업을 채권추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격 없이 블법적으로 채권추심행위와 채권추심 관련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들로 인해 각종 부작용과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법률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채권추심에 대한 여러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요.

Q.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불법일까?

신용정보회사는 채무금을 받아낸다는 업무특성상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30여 곳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도용해 몰래 영업하거나 지점 개설방식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록대부업체나 채권추심권한이 없는 사람이 추심을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폭행,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라도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판결을 얻은 경우에만 채권추심이 가능하므로 일반대여금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한다면 불법추심행위교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의뢰한 업체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받는 등 오히려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 입장에서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나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우리 법에서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법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안정성 때문입니다.

30년 전 빌렸던 금액을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상대방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채무가 눈처럼 불어나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은 기한을 정해두고 그 기한 동안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변제하기로 한 다음날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10년이 지난 후에 돈을 받겠다고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소멸시효 도과에 가까워졌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금전거래가 오고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심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으나 소멸시효의 중단효과와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핵심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형사사건들이 금전적인 채무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업체를 통해 채권추심을 촉구하고 싶다면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한 후 채권추심업체가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재산조사와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재산명시신청, 감치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한 후 공탁을 하거나 형사고소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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