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부모라면 양육의 의무를 다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Q. 이혼 후 약속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의 재산조회규칙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증을 해두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게 했고,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주도록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지 않은 때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은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직장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이 있어도 모두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양육비 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 청구권자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요구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의 확보를 위해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의 제공은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 약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및 보증인이 보증하게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Q. 양육비를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자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 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일시 지금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