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A : 친구가 5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요.
B : 차용증을 쓰셨나요?
A : 아뇨.
B : 그럼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A : 빌려간 돈은 50만원인데요.
B : “50만원 빌렸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답장을 할 테니 그것이 증거가 될 겁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친구가 돈 안갚을 때 팁’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인데요.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걸 흔히 대여, 금전소비대차, 차용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주, 채권자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은 차주, 채무자라 하지요. 이런 금전소비대차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갚더라도 여러 번 돈거래가 오갔던 경우에는 갚은 돈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빌린 사람은 전에 빌린 원금을 갚은 거라고 주장하고, 빌려주는 사람은 이번에 새로 빌려준 이자를 받은 거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나마 통장에 돈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 빌려줬다는 주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돈이 오간 내역마저 없다면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된 돈은 대여로 인정되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 애인, 친척들에게 돈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남한테 돈을 주었다 해서 무조건 대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친구나 친척에게 빌려주는 돈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Q. 차용증이 없다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가까운 사이에 대부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처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 오간 대화의 녹음이나 주고받은 문자내역, 그리고 매월 일정하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대여를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그 외에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거나 문자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입증자료들을 갖고 있다면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돈이라며 주장해도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이에 차용증을 부탁하는 것이 어려워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었다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는 잘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채권)에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대학시절 A와 B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30년이 지나 50대가 되어서 30년 전 빌린 돈과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채무가 눈처럼 불어나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은 기한을 정해두고 그 기한 동안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일반적인 민사채권 즉, 개인 간의 금전대여에서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시효는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한 다음날부터 진행됩니다. A가 10년이 지난 후에 B에게 돈을 받겠다고 소송을 하면 B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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