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양가 부모님끼리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장도 잡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청첩장도 돌렸는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상대방이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전 애인을 잊지 못하겠다는 상대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혼인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은 그러한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지요. 따라서 약혼자들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 직업과 같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야 할 혼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파혼사유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위와 같이 단순한 변심으로 파혼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혼을 당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는

우리 민법에서는 제804조에서 약혼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 이외의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8호에 중대한 사유로 사유의 폭을 넓혀두었습니다. 만약 당사자 한 쪽에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먼저 각종 계약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신혼여행, 버스 대절 등을 예약하는 경우 통상 계약금을 걸어두고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몰취당하는 예식장, 여행사 계약금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물, 예단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즉, 혼인이 성립되지 못하면 그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관계의 파탄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공한 예물, 예단을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에게 주었던 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예물을 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에는 가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은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모님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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