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집을 비운 사이,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집에 왔다 갔다면, 심지어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의 상간남,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없는 집에 상간남, 상간녀가 드나들었다면 이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Q. 본인이 없는 집에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드나들었다면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 중, 몰래 내연녀 집에 드나든 40대 남성’

내연남이 아내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갔더라도 해외 파견 근무 중인 남편이 이를 알았더라면 절대 허락했을 리가 없겠죠. 즉 사회통념상 간통을 목적으로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집에 드나든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 ‘내연녀 허락받고 몇 차례씩 집에 드나든 불륜남’

불륜남 A씨는 내연녀 B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3차례에 B씨의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1심은 기존 법원의 태도를 유지하며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하는 법익은 ‘주거의 평온’이므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한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2심의 뒤바뀐 판결, 이유는?

그동안 법원은 본인이 없는 집에 드나든 상간남, 상간녀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동거주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 맞지만 객관적, 외형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했을 때 공동거주의 중 한 명의 승낙을 받고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를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중 한 명이 부재한 경우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과 통상적인 출입방법을 통해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Q. 주거침입죄로 처벌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이번 판례로 현실적으로 내가 없는 집에서 불륜행위를 한 상간남, 상간녀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나 CCTV를 피하기 위해 창문 등으로 침입을 했다거나, 타인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등 다른 거주자인 배우자조차 집에 없는 상황에 들어오는 등의 특별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집에까지 드나들면서 불륜을 한 것을 증명한다면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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