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저는 컨설팅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의 권고로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은 가게라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그동안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다른 임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그 때문에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등 임원직들은 회사의 지급 규정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대표이사나 회사의 임원직에 있지만 실제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임원이라도 근로자와 같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등기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도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첫째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의 명칭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둘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고 합니다.

Q. 임원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에서의 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봉과 몇 가지 수당을 가산해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보수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면 임원등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받은 급여 중 회사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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