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아이가 하원하는 통학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많이 다쳤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나머지 아이들의 하차를 지도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가 제일 먼저 내려 인도에서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오토바이랑 부딪쳐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8주 진단이 나왔고, 병원비는 전액 사고를 낸 사람의 보험회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린이집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영 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세림양 사건 이후인데요. 큰 사건 이후 통학차량 사고 방지를 위해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52조53조)이 시행됐고, 슬리핑 차일드체크 설치, 어린이 하차 점멸등 설치 등과 같은 여러 의무 규정들도 생겨났지만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해마다 100건 안팎씩 발생해 최근 5년간 430여 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통학차량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시설을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이 강화됐습니다.

Q.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행은 의무인가요?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규제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하며, 통학차량의 운전 기사 채용 또한 까다롭습니다. 먼저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이 경우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Q. 어린이집에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규정을 위반해 통학차량에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Q. 통학차량에서 사고 발생 시 원장도 처벌 받나요?

통원차량에서 영유아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어린이집 원장, 지도교사까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2.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3.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어린이집 원장은 차량 지도 교사와 어린이집 내부 근무교사들을 철저히 감독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등하원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또한 차량 지도교사는 하차한 영유아들을 인솔하고 직접 인도해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등원시킬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유로 공동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통원차량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고,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민사적 책임과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적 책임도 함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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